코로나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
어느새 10일가량 남았습니다.
제 티스토리에도 최근 세액공제가 되는
상품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
많이 들어오고 있네요
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!
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를 좀더 추천 드리는데
이 상품에 대해서는 개설방법까지 아래 링크에서
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
(IRP 계좌의 개설방법은 연금저축펀드 개설방법과
대동소이하기 때문에, 아래 랭크 추천 드려요!)
IRP 계좌에 대해서는 오늘도
NH투자증권 어플을 활용해서 알아보도록 하죠
1)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
연봉이 5,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금의 16.5%까지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
2) 세액공제 기준 및 세율은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.
과세표준 | 세액공제 대상금액 | 세액 공제율 | |
50세 미만 | 50세 이상 | ||
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4,000만 원 이하 |
700만 원 | 900만 원 | 16.5% |
총 급여액 1.2억 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|
700만 원 | 900만 원 | 13.2% |
총 급여액 1.2억 원 초과 or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|
700만 원 | 13.2% |
3) 유의하셔야 할 점은, 연금저축펀드와
합쳐도 한도는 위의 표와 동일합니다.
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
IRP에 700만 원을 넣는다고 하여도
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
1)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세액공제 크기가
더 크다는 것입니다. 총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죠
2) 위험자산은 40%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
나머지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
상대적으로 원금을 보장할 확률이 큽니다.
(후술하겠지만, 이것은 단점이기도 하죠)
1) 계좌 수수료가 있습니다. 매달 수수료가 나간다는 건
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.
2) 위험자산에 40%까지밖에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
기대할 수 있는 이익률이 연금저축이나 개별 주식보다는 떨어집니다.
3)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IRP는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.
전액 해지만 가능할 뿐이죠
4)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단점인데, 수령을 시작하면
더 묶인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.(이후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)
개인적으로는 IRP는 소득공제를 위한 상품이고
연금저축펀드를 더 이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.
(ETF 투자를 좋아하는 편입니다)
다만,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니
여러분은 잘 고민하셔서
세액공제 및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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